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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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공고 제2024-1호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사무관리규정 제4장 제23조에 따라 직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※ 붙임 공고문 참조
2024. 10. 15.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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